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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