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에 따라 부도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자 등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갚아 준 금액이 1조9671억원(9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2940억원으로 회수율은 34.2%에 그쳤다. 주택보증의 장기 목표치인 회수율 74%에 훨씬 못 미친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다.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주택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에 사업을 매각해 사업을 완료하게 한다.
김 의원은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사고가 난 대형 사업장을 주택보증이 제값에 매각하기 쉽지 않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경우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체납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임차료지급보증’ 상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출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없기 때문이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월세의 일정 부분(연 0.43~1.60%)을 보증료로 납부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보증사고가 난 주택건설 사업장(부도 사업장)의 43%가 당초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됐다”며 주택보증의 부실한 관리를 질타했다.
주택보증 심사관리처 관계자는 “분양대금 관리, 공사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공사의 재무현황과 대표자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상-주의-관리 등 3단계로 나누는 보증사업장 관리 체계를 정상-주의-경계-관리-경보 등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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