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복제 피해 2조 넘어

입력 2013-10-28 21:25   수정 2013-10-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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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가 지난해 2조2186억원에 달했으나 시장침해율은 감소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8일 펴낸 ‘2012 저작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11조4963억원이며, 불법저작물로 인한 침해 규모는 전년도보다 11.2%(2801억원) 줄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2%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라 2009년 21.6%에서 2010년 19.2%, 2011년 18.8%로 꾸준히 감소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575억원으로 가장 컸고, 음악(5840억원) 게임(5199억원) 출판(2978억원) 방송(15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물로 콘텐츠산업은 약 2조6000억원의 생산감소 피해를 입었고, 고용손실 규모도 2만5000명에 달했다고 저작권위원회는 분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현재 16.2%에서 10%로 줄어들면 생산유발 효과가 1조5141억원에 이르고 1만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내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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