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사를 자금조달 창구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금융윤리를 손상시켰다”며 “앞으로 감독·제재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법준수 의식과 금융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는 높은 진입장벽과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 법률 및 국가정책상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런데도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의무마저 소홀히 한 채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 영업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법률 지원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소송·분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fss.or.kr)와 금융상담 전화(1332)로 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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