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됐다. 사실상 하루 더 쉴 수 있다.
내년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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