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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이르면 2015년 쯤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원격진료란 의사가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원거리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지만 진단과 처방을 초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적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수술 후 퇴원하여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그 대상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군·교도소와 같은 특수지역 거주자, 의원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등도 원격진료 우선 적용자에 해당된다.
특히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위험을 고려해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의원시설이 없는 마을 주민, 군이나 교도소 환자에게는 초진 원격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우려해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을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으로 한정해 운영키로 했다.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예외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사진출처: MBC '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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