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라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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