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수만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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