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에 1억원대 펜트하우스가 있다고?

입력 2013-10-31 07:58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누릴 수 있다면? 게다가 1억원대라면?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다락에 별도의 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양 전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아파트나 호텔의 맨 위층에 있는 고급 주거 공간을 말한다.

중흥건설이 RM-10블록에 짓는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다락과 별도의 테라스가 있는 96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별로는 △59㎡는 12가구 △73㎡ 20가구 △84㎡ 64가구 등이다.

이 96가구는 각동의 호수마다 최상층에 있다. 내부 평면 상으로는 벽면에 설치된 팬트리(주방저장공간) 자리에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을 통해 옥상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옥상 다락은 최고 높이가 180cm 인데다 창도 달려 있다. 바닥에 열선도 깔려 있어 온전한 방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게다가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도 있어 옥상을 테라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지만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생각하고 구성했다"며 "특화된 평면을 고려하던 중 최상층마다 2개 층으로 꾸미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층은 다만 다락의 넓이가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층보다 분양가는 다소 높다. 그럼에도 월 임대료는 기준층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금처럼 합의조건으로도 1억원대를 넘지 않는다.

분양환 임대아파트로 전환계약의 경우 전용면적별로는 △59㎡ 임대보증금 730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8000원 △73㎡ 8970만원에 50만9000원 △84㎡ 1억1070만원에 57만6000원이다. 전세와 같은 합의조건으로 기준층 기준 △59㎡는 1억3490만원 △73㎡는 1억5790만원 △84㎡는 1억7990만원이다.

최상층이 더 매력적인 까닭은 청약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용 59㎡의 청약을 신청하면 1층이 될수도 최상층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1일에 1순위 청약을 받는다. 3순위는 11월4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8일이다. 계약은 11월13~15일이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 는 지하 2층~지상 20층, 28개 동으로 구성된다. 166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 59~84㎡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충남교육청 맞은편(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276-1번지)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041)635-0808>

홍성(내포)=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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