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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