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한국항공우주 설립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PKBM 엔지니어들이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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