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러시아 법원이 527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1-01 07:27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항공우주 설립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PKBM 엔지니어들이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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