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 왔다"며 "직위를 악용해 적지 않은 돈을 챙겼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400억 원 규모의 공학관 건설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 씨(50)로부터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건국대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에서 공금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공금 횡령을 비롯해 각종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1년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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