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손배소 승소

입력 2013-11-01 14:22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번째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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