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회생계획안…서울중앙지법 최종 인가

입력 2013-1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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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STX건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의결을 거쳐 최종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건설은 담보 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또 무담보 채무의 79.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5%는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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