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만 日 미쓰비시에 승소

입력 2013-11-02 16:07  


[라이프팀]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의 노역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4년 만에 승소했다.  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개인당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11월1일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천만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가 68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이 만 13~14세 나이로 피해자를 일본에 강제 연행한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광복 68년 만에 뒤늦게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진심어린 위로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방 68년이 지나 원고의 나이가 모두 80세가 넘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위로를 드린다. 억울한 마음을 씻고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양 할머니 등은 일본에 가면 상급 학교에 보내주고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과 군인의 말에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1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최종 기각된 후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미쓰비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야는 논평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MBC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관련 보도 캡처)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5.18 희생자 관 택배에 비유한 일베 회원 기소
▶ 커피·건포도·바나나…운동에 좋은 식품 10가지
▶ 20~30대 직장인 저축 평균 70만원선.."월급이 너무 적어"
▶ 포브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인 선정…한국인 4명 포함
▶ [포토] 클라라 '레드카펫에서는 내가 여신'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