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방법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급식 실시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