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방사능 조사 실효성 없어"

입력 2013-11-03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각 시·도가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가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방법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급식 실시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