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감 제도개선 3대 방안' 제시

입력 2013-11-03 14:35  

정의장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제도개선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해마다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사후에 정부기관들의 시정·보완을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국감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상시국감제의 도입은 이제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국감 시기 및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 "상임위내 거대양당의 담합적 구조로 인해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정부가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책임있게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민생에 주력하기 보다 진실공방 중심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방탄국감'을 앞장서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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