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시험 절차로 인해 외국에 로열티를 대거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46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은 국내에서 할 수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험을 해외 평가기관에 의뢰해 국부를 유출하기보다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REACH)처럼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 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험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한 만큼 전문가 및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과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시험·등록 자료를 공유하고 인정하도록 ‘상호 인증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 화평법이 시행되면 국내 화학산업의 95%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의 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 비용은 0.1~0.4%지만 중소기업은 이 비율이 1~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비용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1.3~78.4%로 대기업(0.7~4.9%)과 그 격차가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정부 부처를 망라한 ‘공동기업지원단’ 설립을 제안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화평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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