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첫 사례…대구·대전서 각 1건씩

입력 2013-11-03 21:03   수정 2013-11-0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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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형 기자 ]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대출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각각 1건씩 대출이 진행됐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대출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대출이 이뤄진 대구의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여윳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못해주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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