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첫 집단소송 "24차례나 통화했지만…"

입력 2013-11-04 16:36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4일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자료가 증거로 제출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주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황모 씨 등 8명은 이날 동양증권을 상대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나 회사 신용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24차례나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으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선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해당 피해자는 회사채에 3900만 원을 투자한 한 택시기사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 측은 "피해자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녹취록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 8명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4억6000만 원으로, 이번 소송에선 절반인 2억3000여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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