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 추가영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전·월세 재계약 요구권)’ 도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월세 재계약 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국토부에 제안한 계약 갱신청구권 내용은 세입자가 1차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연장 계약을 희망하면 추가로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2+1’ 계약 방식이다. 야당이 2년의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 임대 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당정이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공공택지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 주택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만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락/추가영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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