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 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KB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결과 펀드 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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