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김주완 기자 ] 환경부는 내년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내년 2월6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2년마다 단계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60㏄ 초과는 2014년, 100~60㏄ 중형은 2015년, 50~100㏄ 소형은 2016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검사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제도’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차와 승합차 중 10인승 이하이거나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국내 판매량 기준으로 내년에는 80%, 2015년에는 전량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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