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이들은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민간기업체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으나,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이들 공기업은 기관장·이사·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1370명이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해사범 수사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40명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 의무등록 공직자는 작년 말(19만1114명)에 비해 2만24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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