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대가 금품받은 장향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3-11-06 10:02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9)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후원금 성격도 있는 점,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장애인 인권증진에 앞장선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자신의 금정구 4·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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