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위증죄로 아내 조 씨 추가고소 "민감부위 수술 받고도…"

입력 2013-11-06 10:23  


[양자영 기자] 류시원 추가고소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류시원(41)이 아내 조 씨를 상대로 위증죄 추가고소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류시원은 11월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 부인 조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건 원치 않지만 아내 조 씨가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이 있어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 추가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시원 측이 주장하는 아내 조 씨의 위증 내용은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100개가 넘는 녹취를 한데 이어 류시원 휴대폰 사진과 파일 메시지 등을 몰래 컴퓨터에 저장하고 아파트 내에서 류시원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를 수시로 확인하고도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또 조 씨가 여성의 민감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류시원에게 숨겼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류시원 측은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겠다. 딸이 사경을 헤매 밤마다 잠을 잘 수 없고, 자기 생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빨리 제정신을 찾아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착찹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5월 아내 조 씨가 모는 벤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 8개월간 감시하고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에게 수차례 뺨을 때리며 "내가 아는 건달이 많다.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녔는지 사진 찍을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2010년 무용학도 조 씨와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슬하에는 딸 1명이 있다. ('류시원 추가고소'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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