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법원,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입력 2013-11-06 16:21  

울산지법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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