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여대생 따라들어간 곳이…'경악'

입력 2013-11-06 16:29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후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6일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위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8시간의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전주시내 덕진광장 내 공중 여성화장실에서 여대생이 용변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해선 안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올해 4월 신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공중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