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직원' 변호사비 국정원이 댔다

입력 2013-11-0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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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이 자체 모금"
민주당 "조직적 개입 증거"



[ 조수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운동을 통해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사건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했던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준 것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당시 여직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이 없고 돈도 없어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며 “나중에 직원들끼리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김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가 모금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모두 3300만원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모 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데 이어 올 2월 중순 나머지 비용도 대납했다.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졌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직원은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각자 얼마씩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이 김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변호사 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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