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주택법 개정 영향 적어"-LIG

입력 2013-11-07 08:42   수정 2013-11-07 08:47

LIG투자증권은 한샘이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도 사업 차질을 입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5일 내놨다.

정치권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리모델링 시장 확대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성장하는 한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상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내 주택의 벽식 골조체계와 용적률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이 국내 주택시장에서 일반화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올해 한샘의 실적 개선이 배경이 되고 있는 멸실 수요 감소 추세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멸실은 재건축, 재개발, 수직증축 등 구조물의 해체로 주택수가 물리적으로 감소할 때 나타나는 수요"라며 "국내 신규 인허가 주택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샘의 성장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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