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5개 법안 추진…부자감세 철회·국정원 개혁 등

입력 2013-11-07 10:56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살리기 법안' 41개,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등 총 5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명 '주택임차료 지원법안'(주택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안'(임대주택법안), '깡통전세 예방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안)과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률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 등도 최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가 골자인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불공정 대출규제와 채무자 보호강화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 법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내리는 방향의 '이자제한법'의 손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안',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 법률안',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법률안'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과표를 2억~500억원 22%, 500억 초과 2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고치는 한편 소득세 에 대해서는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폐지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징계를 강화하고 감찰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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