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올싱스디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는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사측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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