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일과 시간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0일 황 후보자의 대학원 수강기록을 제시하며 황 후보자가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총 10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의 강의 시간이 일과 시간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수강기록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03년 2학기와 2004년 1학기에는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세 시간짜리 강의를 들었고, 2004년 2학기와 2005년 1학기에도 각각 오후 2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강의를 들었다.
황 후보자는 재학 중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강의도 두 차례 들었다. 2004년 1학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까지 받았다.
해당 대학교 대학원의 학칙에는 매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대학 측은 "강의에 나오지 않고 학점을 받는 관례는 있을 수 없다"며 "학점을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출석을 성실히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사적인 일을 처리해왔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장 후보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는 1981년 7월부터 2년간 5차례 주소를 바꿨으며, 이 중 최소 두 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겼으며,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출산을 하기 위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를 용산구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후보자는 1982년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경기도 광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했으며, 면허증 주소에 주민등록증 주소를 맞추고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거꾸로 면허증 주소를 실제 주소에 맞추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장전입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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