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장지수펀드는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세 없어

입력 2013-11-11 06:58  

[ 하헌형 기자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2%의 취득세(별장 등 중과세 대상은 10%)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 초과 때는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최고세율 38%)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주식 매도와 관련한 세금은 매매차익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대해 조건부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 거래세는 매매차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부과하는 거래비용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비상장 주식은 매도액의 0.5%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도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 간 장내 거래는 비과세이지만, 그밖의 경우는 세율을 달리해 과세하고 있다. 거래 주식의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거래세가 없다. 펀드 분배금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ETF의 종류별로 과세 여부 및 방식이 구별된다. 국내 주식형 ETF(KODEX200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실물 관련 ETF 등)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율 14%)으로 과세한다.

외국 상장 ETF도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율 20%)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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