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의 적정비율은?…미래에셋 은퇴리포트 7호 발간

입력 2013-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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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7호를 발간하고 은퇴자산 배분에서 종신연금의 적정비율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은퇴리포트 7호에서는 한정된 자산으로 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다른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퇴자산에서 적절한 종신연금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신연금은 은퇴기간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녀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 등 생활비 외의 목돈이 발생할 경우 해지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의 비율을 잘 가져가야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나머지 비연금자산 운용을 통해 구매력 하락과 돌발 이벤트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은퇴리포트는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대한민국 평균적인 은퇴자(주택 외 은퇴자산 2억5000만원, 국민연금 수령금액 월 84만원)의 종신연금 적정비율은 은퇴 자산의 3분의 1(2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확률인 은퇴파산 확률은 은퇴자산에서 종신연금의 비중에 따라 변하는데, 은퇴파산 확률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 구간이 '종신연금의 적정비율'이다.

종신연금 비율이 24%이하로 떨어지면 생활비 보장이 힘들고, 42%를 넘게 되면 구매력 하락 및 돌발 이벤트의 대응 등에 의해 은퇴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신연금 적정비율 구간을 기준으로 낮거나 높으면 은퇴파산 확률이 올라가 웃는 모양의 그래프(스마일 곡선)가 나타난다.

은퇴리포트는 은퇴준비가 평균보다 부족한 사람은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주거자산 가치는 약 1억5000만원이며, 이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34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은퇴파산을 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자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사람은 종신연금이 없어도 은퇴파산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생활비의 확보를 목표로 종신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평균적인 은퇴자의 종신연금 적정비율은 자산의 3분의1 정도이지만 개인의 은퇴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인생 100세 시대에는 은퇴기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신연금과 비연금자산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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