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 내일 시작…방청권 확보 '전쟁'

입력 2013-11-11 15:57   수정 2013-11-11 18:21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오후 2시 시작된다. 첫 공판은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2일 첫 공판을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21, 22일 양일로 예정된 RO내 제보자 증인 심문 때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해당 증인이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녹음 및 녹취 행위 위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툼이 일 전망이다.

또 이 밖에도 이 의원의 경호를 맡은 RO 조직원 20여 명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한편 재판 방청권을 확보하려는 보수 및 진보단체의 눈칫싸움도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 60여명은 이미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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