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부족"
[ 정소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52·구속기소)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 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 자문위원 1명)에서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범죄 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김 전 차관 등장을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기존 사건에 추가해 기소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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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 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 자문위원 1명)에서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범죄 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김 전 차관 등장을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기존 사건에 추가해 기소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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