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징계받는 상황서 자리 연연하지 않을 것"
대검, 윤석열 징계 청구
[ 김선주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자 감찰을 자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연수원 16기·사진)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한 반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부팀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40여분 만에 사표를 낸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가 지휘하고 함께했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로는 윤 지청장을 포함한 후배들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진 반면 자신은 사실상 검찰 수뇌부 차원의 면죄부를 받은 데 따른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조 지검장은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을 강행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이 같은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수사 외압’의 한 축으로 지목하자 결백을 호소해 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에 따르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2회에 걸친 회의 결과 조 지검장에게는 “법무부·대검 보고 외에 내용·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이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게는 “영장 청구·집행은 물론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과정에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가 인정돼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감찰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과반수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견을 밝혔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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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징계 청구
[ 김선주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자 감찰을 자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연수원 16기·사진)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한 반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부팀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40여분 만에 사표를 낸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가 지휘하고 함께했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로는 윤 지청장을 포함한 후배들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진 반면 자신은 사실상 검찰 수뇌부 차원의 면죄부를 받은 데 따른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조 지검장은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을 강행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이 같은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수사 외압’의 한 축으로 지목하자 결백을 호소해 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에 따르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2회에 걸친 회의 결과 조 지검장에게는 “법무부·대검 보고 외에 내용·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이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게는 “영장 청구·집행은 물론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과정에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가 인정돼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감찰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과반수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견을 밝혔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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