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규제는 꼰대 발상"…신의진 "사회 미치는 폐해 심각"

입력 2013-11-11 21:30   수정 2013-11-12 04:02

게임중독법 논란 치열


[ 추가영 기자 ]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일명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추진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 e스포츠협회장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에 “(게임중독법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나다”며 “이 법안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수백만의 국민도 ‘꼰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게임업계 선두 기업을 일일이 거명하며 “게임업체 대표들은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4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 중독을 예방 관리 치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정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선 뒤 서명자가 23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맞서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단체 등도 법안 추진에 대한 찬성 서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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