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정책 토론회] 휴일근로 제한, 신규 채용 여력 없어 생산 차질

입력 2013-11-11 21:30  

기업 70%가 반대


[ 박해영 기자 ] 휴일근로제를 실시 중인 기업의 70%는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로를 강제로 제한할 경우 경쟁력 저하와 납품 차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휴일근로를 하는 503개 업체(제조업체 312개, 서비스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복수응답 가능) 기업들은 ‘납품 물량 및 납기일 준수 차질’(5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 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메우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76.1%가 ‘채용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추가 설비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85.9%의 기업이 ‘어렵다’고 응답해 휴일근로 제한이 생산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근로자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에 제한없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30.4%)보다 많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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