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정책 토론회] "집중도 낮은 곳 배치…별도 직무·급여체계 마련"

입력 2013-11-11 21:31  

'정년 60세법' 정책 제안


[ 박상익 기자 ] 토론회 참석자들은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생산성 하락 등 고용여건 변화 때 사측에 근로조건변경권 인정 등 정년 60세법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업은 정년 연장 대상자들이 전담할 수 있는 직무군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내보낼 것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직무에 배치하되 별도의 직무 급여 체계를 마련하면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고령자의 능력에 맞게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독일의 ‘변경해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후에도 근로자의 생애 임금과 생애 생산성이 정년 연장 전과 같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 노사 한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려는 것인 만큼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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