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금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율은 85.6%로 작년(91.7%)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위반건수는 3.6건, 금품 미지급 총액은 1억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 총 810개 점포에서 2천883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98.3%로 가장 높았다. 위반 건수와 점포 수는 GS25가 각각 356건, 106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감독 대상을 3800개로 늘리고 방학기간과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을 실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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