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후 문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3만원으로 정했다.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연내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와 서류열람, 수거·폐기 등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게 될 민간 수탁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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