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저가항공·휴대폰社 등에 손해배상 소송 내기로

입력 2013-11-12 16:37   수정 2013-11-12 17:17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공동 모집한 뒤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내·외국계 저가항공사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적용된 항공권의 환급 소송을, 통신사와 전자업체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인한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 중고차 판매 업체에는 매매수수료 담합에 따른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을, 운전면허학원을 상대로는 수강료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들 사건은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의 잘못이 인정돼 시정명령이 내려졌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이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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