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자는 12일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위원회 전문위원이 6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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