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점포 98%, 근로관련법 위반

입력 2013-1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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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 강현우 기자 ] 미성년자와 청년층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곳은 근로조건 명시, 금품 적기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조건 관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11개의 946곳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810개 점포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법 위반 810개 점포의 총 적발 건수는 2883건으로 평균 3.6건에 달했다. 위반 항목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등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총 점포 762곳)가 56곳 점검 점포 중 55곳이 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내년 감독 대상을 3800개로 늘리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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