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도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13-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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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시킨 후 계정 도용해 금품 요구


[ 김태호 기자 ] 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한 스미싱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청은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카카오톡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기존의 스미싱 사기와 같다. 하지만 악성코드 설치 후 카카오톡을 노렸다는 점에서 신종 수법으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전화 수신이 불가능해지고, 사기범은 이후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챈다.

실제 지난 5일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급하게 8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돈을 보낸 피해자가 발생했다. 감염된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어도 통화 연결이 안 돼 피해자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착각하고 돈을 입금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고 온라인에서 갑자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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