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입력 2013-11-12 22:06   수정 2013-11-12 23:44

개그맨 윤정수 씨(사진)가 10억원이 넘는 빚으로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빚이 10억원을 넘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등이 빚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에는 우리파이낸셜 등 금융기관도 있으며, 윤씨의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됐다. 법원은 윤씨의 월수입 등을 종합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이 법원에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실확인을 거쳐 신청인의 주장을 맞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파산선고’를 한다. 그러면 신청인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모두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뒤 나머지 빚은 없었던 것으로 탕감하고 새출발할 수 있다. 대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거래도 일정부분 제한된다.

법원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일시에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 받는 빚은 개인파산보다 적은 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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