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사건번호 13-296)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Petition DENIED)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150만달러(124억원가량)를 내야 한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시스템과 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송이 제기된 당시 유사한 판매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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