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전략…신연금저축펀드,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줄어

입력 2013-11-13 06:58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세금 면제
물가연동국채,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찬바람이 찾아들고 있다. 2013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때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말 세테크 전략과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기다.

직장인들은 신연금저축펀드 유용

많은 직장인들은 올해 초 우울한 경험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것이다.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기대했지만 겨우 ‘커피 값’ 정도를 돌려 받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던 직장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급여소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내년 초에도 환급은 커녕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희망과 달리 소득공제 항목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사라지거나 줄었기 때문이다.

편리한 소비 수단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금융상품도 많이 줄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저축에 투자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어느 형태의 상품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은퇴자산 준비에도 아주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은퇴 대비를 위한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신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상황에 맞춰 투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세금 이연 효과는 투자 수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계좌 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당장 15.4%가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투자할 때 절세된 금액은 재투자가 이뤄지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해 수익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소득세는 저율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 과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13년 새롭게 도입된 신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 변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과 비교해 투자가 훨씬 용이하다. 기존 연금저축은 10년 가입의무기간과 분기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신연금저축은 5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이 줄었다. 분기별 한도도 없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 분기별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올해 아직 납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연금저축에서 현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는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등이 있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인컴형펀드’도 신연금저축펀드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재형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

직장인이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자도 올해는 절세 방안에 대해 예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 부여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절세 상품들은 직장인도 목돈을 모으거나 여윳돈을 운용해야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액 제한이 있는 유형과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금액 제한이 있는 비과세 상품으론 재형저축(펀드)과 생계형저축(펀드)을 꼽을 수 있다. 가입한도가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제한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매매차익, 환차익 등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절세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총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과세 대상 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하면 유용하다.


선박펀드는 2013년까지만 분리과세 가능

금액제한이 없는 비과세상품은 저축성보험과 브라질국채, 물가연동국채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 배당, 매매수익, 환차익 등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월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납부되는 즉시연금은 총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 유의해야 한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2015년 발행분부터는 과세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투자를 할 때 기억해야 한다.

브라질국채는 연 10%대의 높은 이표 금리는 물론이고 채권가격 변화에 따른 자본차익과 살 때와 팔 때의 환차익 모두 비과세되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환율과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ETF 포함, 레버리지·인버스펀드 제외)의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분리과세상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앵커유전펀드, 선박펀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등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 1000만원 한도, 연 9.5%로 분리과세 된다.

선박펀드는 1억원 이하 투자 시 5.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가 올해로 종료되니 주의해야 한다. 앵커유전펀드도 내년 말까지만 3억원 이하 투자 때 5.5%, 그 초과분에 대해선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김소정 < KDB<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6800 target=_blank>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장 heather.kim@dwse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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